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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 다니는 것들

고속도로의 오토바이 통행에 대한 논란(부제: 아퀼라300S(GV300S) 낙동강변 라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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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낙동강이 끝나는 도시다. 강원도에서 시작된 낙동강은 부산에서 바다와 만난다. 필자는 이런 길을 아주 좋아한다. 느긋하게 달릴 수 있는 편안한 길, 물론 이런 길은 한적한 지방도이다.  가는 길에 만난 매화꽃이 계절을 알려주는 것 같아서 방갑다. 

 

필자가 달린 낙동강변 라이딩 경로 

간만에 아퀼라를 타고 부산에서 출발해서 김해를 경유해서 다시 원동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편안하며 조용한 길이다. 하지만 넓지 않고 좁은 길이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왜 오토바이는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을까?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한다. 모터사이클은 원동기가 장착된 이륜차다. 물론 정해진 세금을 내고 등록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모터바이크를 타고 달릴 수 있는 길은 정해져 있다. 마음대로 갈 수 없다. 시내를 주행할 때에도 맨 오른쪽 차선으로 달려야 하며, 시외를 달릴 때에도 지방도와 국도 일부만 달릴 수 있다. 대부분 국도는 상시 원활하다. 자동차는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를 주로 달린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에 준거한다. 이 법의 핵심 요지는 "차량 통행에 방해", 즉 자동차가 댕기는 데 걸거치서 몬 다니게 한다는 것이다. 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매우 세심한 배려다. 

 

 

느리고 낭만적인 도로 낙동강변을 달리는 아퀼라

그래서 대부분 라이더들은 빠르고 안전한 도로보다는 느리고 불편하며 낭만적인 도로를 주로 다니고 와인딩을 즐긴다. 군대에서 이렇게 가르친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그래서 라이더들은 군인정신으로 늘 즐기고 있다.  하지만 다 즐기는 것은 아니다. 일부 단체 라이더들이 고속도로 주행 시위를 통해서 바이커들의 불편함을 몸소 표현했다. 과거 영국에서 여성들의 투표 권리를 위해 싸운 것처럼 "자극"을 선택한 것이다. 자극이 있으면 기관의 반응이 있다. 그 반응은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이다.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대략 10년 넘게 이슈화해 보려고 애썼고, 바이크 커뮤니티를 통해서 호소하기도 한다. 

 

주변 풍경이 아름다운 길이다. 

하지만 늘 라이더들의 실패로 끝난다. 대부분 고속도로는 포기하고 자동차 전용도로와 차선 고정을 해제해 달라고 한다. 사실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권리를 일부 포기하는 행위다. 의무는 자동차처럼 권리는 자전거처럼 자동차 전용도로 역시 일반 국도지만,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서 동일한 도로를 구역에 따라 다르게 허용하고 통제한다. 필자가 보기에 일반인들의 이륜차를 보는 관점은 자전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 주차장을 가 보아도 자전거 주자장과 모터바이크 주차장을 함께 사용한다.  

 

김해 상동에 있는 마을이다. 정확하게 원동역과 마주하고 있다. 

현재 법체계로는 큰 변화를 이끌어내기 힘들다고 말한다. 필자가 보기엔 라이더 인구가 현재보다 좀 더 많아진다면 모터사이클에 대한 인식과 관점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쪽수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과거에는 분명 우리나라에서도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었는데 말이다(1972년도 이전). 법을 바꿔서 지금은 통제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도로통행을 제안하는 문제와 바이크가 사고가 많이 난다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렇게 아름다운 지방도로를 달리는 것도 좋다. 결국 인식의 변화는 다양한 자극을 통해서 촉발된다. 언젠가는 나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달린다. 그 기대가 헛된 기대라고 해도 말이다. 

 

 

 

 

FlameShin 라이딩 톡 같이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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